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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조합원 수를 확인하는 경우의 기준일은 ‘확정공고일’이며, ‘확정공고일’이란 최초 교섭요구에 따라 교섭요구사실 공고기간이 끝난 다음날을 말한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1554
2011-08-18
기존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내에서 그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라면 기존노조는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없이 사용자와 보충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1553
2011-08-18
의료기관 개설자가 관련 서류를 위·변조하거나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해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자격 정지기간 중 대진의를 사용할 수 없다 행정해석
요양부-7898
2011-08-16
보육시설이 근로기준법 제 59조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에 관한 특례조항에 해당되는지 질의 행정해석
근로개선정책과-2548
2011-08-11
근기법 제59조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 사회복지사업에는 놀이방, 직장보육시설, 탁아시설 등 보육시설 운영업도 포함된다 행정해석
근로개선정책과-2548
2011-08-11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요구에 따라 사업장내 노동조합 활동을 위한 조합게시판, 노조사무실 등의 편의제공을 반드시 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1494
2011-08-11
교섭대표노동조합은 쟁의행위기간 동안 필수유지업무가 정당하게 운영되도록 하기 위해 필수유지업무협정을 체결하거나 노동위원회에 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1534
2011-08-11
노조의 교섭요구에 대해 사용자가 보완요구 했을 때, 누락된 기재사항을 보완하여 재차 교섭요구한 날을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일로 하여야 할 것이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1498
2011-08-11
건설 현장에 투입된 안전감시단이 현장의 재해예방을 목적으로 안전관리(감독)업무만을 행한다면 건설공사와는 별도의 보험관계로 적용함이 타당하다 행정해석
보험적용부-3606
2011-08-10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국가암관리사업 수행인력을 2년을 초과하여 계속고용하는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 간주된다 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과-1243
2011-08-08
241  /  242  /  243  /  244  /  245  /  246  /  247  / 248 /  249  /  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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