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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근로자가 사망한 시점 이전에 A회사를 퇴직한 경우, A회사와 B근로자는 고용관계에 있지 않기 때문에 A회사에 중대재해 보고의무가 없다
행정해석
산재예방정책과-3507
2011-09-06
차상위계층 지위 상실에 따른 자활사업대상자 중도탈락에 따른 상실(이직)사유 및 구분코드 관련 질의
행정해석
고용지원실업급여과-3793
2011-09-0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에 따른 10.12.1 이후 상시근로자 5인이상인 기간의 계속근로기간 산정 방법
행정해석
근로복지과-1993
2011-09-02
사용자가 은혜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노사합의로 워크아웃 극복을 위한 근로제공을 전제로 지급하는 생산장려금을 전임자에게 지급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1694
2011-09-02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전원이 ‘사무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의무가 적용되지 않는지 여부
행정해석
산재예방정책과-3392
2011-09-01
불법파견 사용사업체 과태료부과 관련
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과-1411
2011-08-31
육아휴직 분할 사용 및 연기 가능 범위
행정해석
여성고용정책과-2105
2011-08-30
다수의 법위반 시 중한 과태료 하나만 부과하는지
행정해석
고용서비스정책과-4979
2011-08-30
다수의 직업안정법 위반행위에 하나의 처분만 할 수 있는지
행정해석
고용서비스정책과-4979
2011-08-30
유료직업소개사업소 대표자 명함을 제3자가 사용한 경우 처분이 가능한지
행정해석
고용서비스정책과-4974
2011-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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