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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차고지 사용은 건설기계관리사업의 부수적 활동으로 별도 사업에 해당하지 않아 사업자등록증상 해당 사업의 본사 소재지를 기준으로 적용해야 한다 행정해석
보험적용부-4459
2011-09-20
정직기간 중 ‘본사 총무부 대기’ 인사명령은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속하고, 근로제공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임금 지급의무가 없다 행정해석
근로개선정책과-3105
2011-09-20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규정이 강임에 따라 직무가 변경되고 이에 수반해 임금이 감액되는 경우라면 근기법 제95조에 따른 제재 규정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행정해석
근로개선정책과-3035
2011-09-19
탈퇴신청 이전의 퇴직공제 미이행에 대한 이행처리 및 탈퇴처리 방법 행정해석
인력수급정책과-2806
2011-09-19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연차유급휴가를 대체할 경우 대체할 근로일을 특정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근로개선정책과-3099
2011-09-19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해 시행되는 경우 그 원수급인을 이 법 적용 사업주로 보되 공단 승인을 받았다면 하수급인을 사업주로 볼 수 있다 행정해석
보험적용부-4254
2011-09-16
건강증진사업은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과-1503
2011-09-16
공익사업의 협약기간을 정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해당 협약의 종료시점을 사업의 종기로 보아 사용기간제한의 예외로 볼 수 있다 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과-1485
2011-09-15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 이외의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될 소지가 크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1782
2011-09-15
신설노조가 설립된 경우 기존노조에게 제공해오던 노조사무실을 분할 사용하도록 사용자가 강제할 수는 없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1782
2011-09-15
241  /  242  /  243  / 244 /  245  /  246  /  247  /  248  /  249  /  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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