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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호텔업 수행 법인 소속 별도 사업장의 조리사 업무에 파견근로자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과-1609
2011-09-30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2명 중 1명은 자체선임하고 나머지 1명에 대하여 안전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하려고 할 경우 대행계약 근로자 수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행정해석
산재예방정책과-4115
2011-09-30
대학예비군대대 중대장의 비교대상 근로자 등 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과-1599
2011-09-29
기존 노동조합에 조합사무실을 제공해온 경우, 단체협약으로 정하고 있지 않는 한 신규노조의 조합사무실 제공 요구에 사용자가 반드시 응해야 할 의무는 없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1936
2011-09-29
‘○○○○연구소’에서 채용한 전문계약직연구원에게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를 적용할 수 있는지 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과-1588
2011-09-28
용역회사들에게 하도급을 주어 용역회사들이 각 사업소(건물)에 용역인원을 투입하여 청소, 경비, 기타 시설관리를 하고 있는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여부 행정해석
산재예방정책과-4084
2011-09-28
동일 피보험자의 피보험자격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의 사유를 사실과 다르게 “개인사정”으로 신고한 경우 고용보험법에 정한 과태료 중 가장 중한 「이직확인서 거짓 작성·제출」 과태료가 부과 된다 행정해석
고용지원실업급여과-4074
2011-09-27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의 회의 참석과 관련하여 실제 소요된 시간은 유급처리함이 타당하다 행정해석
산재예방정책과-4071
2011-09-27
‘일방중재조항’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기존노조와 사실상 같은 노조를 설립하여 형식상 교섭창구단일화를 거친 경우 ‘일방중재조항’은 기존노조와 신설노조 모두에 대해 적용이 가능하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1860
2011-09-22
교섭단위분리결정신청은 사용자가 교섭요구사실을 공고하기 이전이나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날 이후에 가능하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1865
2011-09-22
241  /  242  / 243 /  244  /  245  /  246  /  247  /  248  /  249  /  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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