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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이사로 등재된 대표자의 비동거 친족의 근로자성을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행정해석
고용지원실업급여과-4271
2011-10-11
외국 현지법인의 한국기업에 대한 직업소개
행정해석
고용서비스정책과-5677
2011-10-10
이삿짐 운반업무 파견대상 여부
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과-1662
2011-10-06
복수의 노조가 존재하는 사업(장)에 신규 입사한 근로자는 일단 유니온숍 협정이 체결된 노동조합에 가입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1986
2011-10-06
단체협약상 ‘특정노조와 교섭을 보장하겠다’고 규정하는 등 개별교섭을 하기로 단체협약에 규정할 경우 효력이 없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1992
2011-10-06
단체협약에 어느 일방의 단체협약 해지권을 제한하는 규정을 둔 경우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1985
2011-10-06
1.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하기 위한 절차에 관한 사항은 상급단체나 사용자단체 등에 위임할 수 없다2. 교섭창구단일화절차를 거쳐 결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 또는 사용자는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을 상급단체 또는 사용자단체 등에 위임할 수 있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1993
2011-10-06
조합원 수가 일정기준 이하인 노동조합에 대해 채무적인 규정을 전적으로 적용 배제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것은 공정대표의무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1993
2011-10-06
재외공관 영사관 행정원의 무기계약 전환 대상 여부
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과-1641
2011-10-05
손가락 장해로 인한 조합등급 조정시 원처분 결정이 명백한 착오로 확인되는 경우에 원처분 기관장은 그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外
행정해석
보상부-6294
2011-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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