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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것이 달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효하다
행정해석
근로개선정책과 - 603
2012-01-12
건설현장별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행정해석
근로복지과-136
2012-01-12
포괄임금제 적용 여부 등 관련
행정해석
근로개선정책과-603
2012-01-11
파견법 허가기준 충족 여부
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과-60
2012-01-10
어로작업 등 선박의 경우는 “해당 사업이 완료된 사업장”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행정해석
산재예방정책과-142
2012-01-10
퇴사후 재입사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행정해석
근로복지과-56
2012-01-04
종전의 용역업체 소속으로 근로했던 기간제근로자를 새로 선정된 용역업체가 신규 채용한 경우에는 종전의 용역업체에서 근로했던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과-2545
2011-12-30
부분전임을 겸하는 파트타임 근로시간면제자는 소정의 근로의무를 면제받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근로기준법상 주휴가 발생하지 않는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2662
2011-12-29
과거사 관련 피해자 지원사업 담당자의 기간제한 예외 여부
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과-2477
2011-12-27
퇴직연금에 있어 지정변제 충당의 의미
행정해석
근로복지과-3392
201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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