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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등에 관한 사무’등과 관련된 근로자(공무원 제외)의 근로조건 결정에 대한 교섭단위는 ‘시도 교육감’을 대표자로 하는 ‘시도 교육청’단위이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349
2012-02-07
‘서면’이란 종이로 된 문서를 의미하고, 전자문서는 회사가 전자결재체계를 완비하여 전자문서로 모든 업무를 기안, 결재, 시행과정을 관리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행정해석
근로개선정책과-1128
2012-02-07
파견근로자의 산전·후 보호휴가에 대하여 유급으로 지급하는 임금의 지급의무가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중 누구에게 있는지
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과-263
2012-02-07
정년퇴직 후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시 계속근로기간은 재고용한 기간만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근로복지과-399
2012-02-06
충당금을 보험사 저축상품으로 적립하는 것이 퇴직연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행정해석
근로복지과-400
2012-02-06
육아휴직등 장려금 소멸시효
행정해석
여성고용정책과-385
2012-02-03
대학 시간강사인 근로시간면제자에게 강의 제공의무가 없는 시간에 대해 유급 처리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326
2012-02-03
기존의 근로관계가 유효하게 단절된 후, 실질적인 신규채용 절차를 거쳐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는 형태라면 계속근로기간으로 산정되지 않는다
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과-237
2012-02-03
사용자가 지역노동조합에 가입한 당해 사업(장) 소속 조합원의 존재 확인을 조건으로 교섭을 거부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302
2012-02-02
석사학위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기간제한의 예외 여부
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과-210
2012-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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