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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미취업 대졸생 인턴 채용지원사업에 종사한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를 적용받을 수 있다 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과-481
2012-03-09
통계청 산하 지방통계청의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 근로자로 구성된 노조의 경우 통계청 전체를 하나의 교섭단위로 하여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야 한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806
2012-03-09
3개 법인 소속 근로자들을 조직대상으로 하고 있는 노조가 어느 한 법인과 유니온숍 협정을 체결한 경우 그 유니온숍 협정은 해당 법인에만 적용된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807
2012-03-09
기간제근로자가 2개의 프로젝트를 중복하여 수행하는 경우라도 근로기간을 해당 프로젝트의 완성시까지로 정한 경우라면 사용기간 제한 예외 인정을 받을 수 있다 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과-475
2012-03-09
단일노조라 하더라도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 교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758
2012-03-08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이후 신설노조가 설립된 경우 당해 사업(장)의 근로시간면제한도 총량은 신설노조를 포함한 전체 조합원수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752
2012-03-08
근로자별 연간 소정근로시간이 상이하다면 노사간 협의하여 기준시간을 정하고 그 기준에 따라 파트타임 사용인원을 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749
2012-03-08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인센티브 지급 관련 행정해석
여성고용정책과-704
2012-03-07
하자있는 임원선출 결의에 대해 행정관청이 시정명령할 경우 사법상 지위를 변동시키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기존 임원은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가능하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688
2012-03-06
동일한 학교재단 소속 학교법인에서 사용한 기간제근로자를 평생교육원에서 다시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경우 사용자가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과-445
2012-03-05
221  /  222  /  223  /  224  / 225 /  226  /  227  /  228  /  229  /  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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