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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취업지원관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이다
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과-531
2012-03-15
노인일자리사업 전담인력 근무와 경로당 순회프로그램관리자 근무는 계속근로로 보아 근무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과-530
2012-03-15
직위해제자의 직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받도록 지시한 경우 교육기간을 출근일수에 포함해야 한다
행정해석
근로개선정책과-1766
2012-03-14
취업규칙에 개정전(2004. 7. 1)근로기준법상의 연,월차유급휴가 규정을 유지해 왔으나 일부 근로자의 출근율이 8할 이상 9할 미만이 되어 개정후 근로기준법 적용이 유리한 경우에는 개정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행정해석
근로개선정책과-1708
2012-03-13
취업규칙에 개정 전(2004.7.1) 근로기준법상의 연·월차유급휴가 규정을 유지해 왔으나, 개정 후 근로기준법 적용이 유리한 경우에는 개정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적용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근로개선정책과-1708
2012-03-13
교섭대표노동조합은 사용자의 동의가 있고 공정대표의무를 준수한 경우, 기존 산별노조 분회의 단체협약을 대체하는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808
2012-03-12
부재자의 유족보상일시금 청구 및 수령행위는 부재자의 재산에 관한 관리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재산관리인인 母는 유족보상청구를 유효하게 행사할 수 있다
행정해석
보상부-2036
2012-03-12
특정사업의 완수를 위하여 사업기간을 명확히 정하고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의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해당 여부
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과-476
2012-03-09
경로당 순회프로그램관리자는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되지는 않는다
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과-480
2012-03-09
도급계약 체결 당시 인건비 단가가 최저임금 이상으로 체결된 경우라면 도급인에게 연대책임을 묻기는 어렵다
행정해석
근로개선정책과-1676
201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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