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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건축허가(신고)에 따른 증축공사와 외벽 및 테라스 확장 등의 공사는 별도의 공사로 봐야 한다 행정해석
보험적용부-2703
2012-04-17
‘사업주 지배하에 있는 1일 근로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하에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으로써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 근로시간이다 행정해석
근로개선정책과-2218
2012-04-13
재요양하여 치유되어 장해보상연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재요양 후 장해등급의 변경이 없었다 하더라도 장해등급 재판정 대상에 해당한다 행정해석
보상부-3001
2012-04-12
개별교섭 중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 차기 교섭창구단일화 개시 이후에도 계속 교섭가능한지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1307
2012-04-10
잠사곤충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3조제2호의 사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행정해석
근로개선정책과-2165
2012-04-10
교섭창구단일화절차에 참여한 개별 노동조합에 대해 각각의 교섭권을 위임하는 것은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형해화하는 것으로 불가하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1306
2012-04-10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퇴직연금제 도입에 합의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에게만 퇴직연금제를 시행한다 하더라도 이를 조합 간 차별이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1267
2012-04-09
유니온숍 협정이 유효한 사업장에서 신규로 입사한 근로자가 유니온숍 협정이 체결된 노조에 가입 없이 곧바로 소수노조에 가입하는 경우 사용자는 해고의무가 있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1268
2012-04-09
핸드폰 판매 영업직의 근로자성 여부 행정해석
근로개선정책과-2658
2012-04-06
휴대폰 판매영업직 근로자의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지휘·감독하였고, 판매량 달성에 상관없이 정액급을 지급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다 행정해석
근로개선정책과-2098
2012-04-06
221 /  222  /  223  /  224  /  225  /  226  /  227  /  228  /  229  /  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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