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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근로자들이 퇴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을 경우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시기(연차유급휴가 사용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 도래와 상관없이 미사용 연차휴가일수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행정해석
근로개선정책과-2379
2012-04-25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사용자의 동의에 의해 부여하면서 유효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중대한 사정변경이 발생하였다면 사용자는 노동조합에 근로시간면제한도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1387
2012-04-23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에 해당한다면 휴업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근로개선정책과-2331
2012-04-23
사용자는 소속 근로자인 조합원에 대해서는 단체교섭의무가 있으나, 반드시 산별중앙교섭 등에 참여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1393
2012-04-23
상시적으로 사용하는 근로자수가 다시 30명 이상으로 회복될 가능성이 희박한 경우라면 노사협의회를 계속 설치·운영할 법적 의무는 없다 행정해석
노사협력정책과-1478
2012-04-20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의 ‘조합원 자격 제한 조항’은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노조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1362
2012-04-18
등록취소 처분의 효력 발생일은 행정해석
고용서비스정책과-2062
2012-04-18
직업소개소 법인 임원이 분사무소에 상시 근무할 경우 종사자 고용의무가 면제되는지 행정해석
고용서비스정책과-2061
2012-04-18
직업소개사업 등록·허가 취소 시 임원의 개임 행정해석
고용서비스정책과-2036
2012-04-18
동종·유사한 업무 수행 여부 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과-759
2012-04-17
211  /  212  /  213  /  214  /  215  /  216  /  217  /  218  /  219  / 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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