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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기간제근로자의 퇴직금 지급 대상 여부 행정해석
근로복지과-1631
2012-05-15
강우 등에 의해 산불발생 위험도가 낮은 날에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하기로 합의한 경우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없다 행정해석
근로개선정책과-2619
2012-05-14
우기(雨期)나 강풍 등으로 인한 작업 지연 및 공사기간 단축을 위한 경우는 근로기준법상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연장근로 인가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행정해석
근로개선정책과-2618
2012-05-14
일정기간 사용이 예정된 경우라면 근로기간 중 사용자가 소정근로일의 근무를 전제로 지급되는 주휴수당을 미리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가능하다 행정해석
근로개선정책과-2617
2012-05-14
공공기관 청년인턴제도에 따른 인턴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일반 기간제근로자로 전환된 경우 공공기관 청년인턴 근무기간을 사용기간 제한 예외로 인정받을 수 없다 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과-937
2012-05-09
의무적으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고,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이루어졌다면 동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된다 행정해석
근로개선정책과-2570
2012-05-09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공민권 행사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부여해야 하고, 동 시간은 유급으로 처리해야 한다 행정해석
근로개선정책과-2571
2012-05-09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공민권 행사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부여해야 하고 동 시간은 유급으로 처리해야 한다 행정해석
근로개선정책과-2571
2012-05-09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공민권 행사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부여해야 하고 동 시간은 유급으로 처리해야 한다 행정해석
근로개선정책과-2571
2012-05-09
노사협의회는 직접 근로관계가 형성된 근로자와 사용자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노사협력정책과-1654
2012-05-08
211  /  212  /  213  /  214  /  215  /  216  /  217  / 218 /  219  /  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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