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인노무사법
지원금
코로나
근로기준
일,가정
HR
안전보건
노사관계/노사협의회
외국인고용
법정교육 및 근로자교육
근로감독
채용
질의 회시집
각종 서식
고령자 고용
고용보험
건설업
실업급여
장애인 고용
공무직
공무원연금/재해보상법
국민연금법
사학연금법
종합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보상보험
임금채권보장 · 체당금
퇴직연금사업
고용보험 등 가입
근로복지
노동위원회
심판
조정
차별시정
복수노조
기관보도자료
판례
대법원
헌법재판소
고등법원
지방법원
행정법원
행정자료
재결례
행정해석
지침
뉴스&포커스
노사정뉴스
월간포커스
노동관계법령
노사관련법령
법정서식
예규
훈령
고시
행정자료
재결례
행정해석
지침
홈 > 행정자료 > 행정해석
정확도 순
날짜 순
-
제목
번호
회시일자
하나의 노동조합만이 존재한다고 판단되더라도 가급적 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1838
2012-06-15
정규직과 비정규직에 대한 법률적 근거 및 용어 정의
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과-1200
2012-06-15
사용자는 근로시간면제자의 급여지급을 위한 최소한의 확인절차로 노동조합에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사용한 내용과 그에 소요된 시간을 통보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1822
2012-06-14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선지급하였더라도, 통상임금이 상승하여 차액이 발생할 경우 그 차액만큼 지급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근로개선정책과-3077
2012-06-13
국제교육원 한국어강사의 사용기간 제한 예외
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과-1180
2012-06-13
5개사의 상시근로자수 합이 약 400명 이상인 경우 이들 사업장에 대해 안전·보건관리자 1명을 공동으로 선임한 경우, 안전·보건관리자 선임의무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
행정해석
산재예방정책과-3167
2012-06-13
직업병이 일시적인 유해 요인에 의거 급성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평균임금 하락의 염려가 없어 그 적용을 제외한다
행정해석
보상부-4608
2012-06-07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경우라면 교섭단위 분리신청을 하더라도 교섭대표노동조합은 사용자와 계속 교섭할 수 있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1775
2012-06-05
영화제작 및 흥행업, 통신업, 교육연구 및 조사사업, 광고업 등의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한 경우, 주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행정해석
근로개선정책과-2961
2012-06-05
해고의 정당성이 명확하게 판단되지 않은 사항을 근로계약서에 퇴직사유 단서조항으로 명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과-1120
2012-06-05
211
/
212
/
213
/
214
/
215
/
216
/
217
/
218
/
219
/
220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
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 107-82-04526 | 분쟁조정기관표시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우 : 072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9) 5층, 6층
전화 : 02-6293-6101(代), 02-6293-6119(전산팀) | 팩스 : 02-786-6113
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