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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하나의 노동조합만이 존재한다고 판단되더라도 가급적 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1838
2012-06-15
정규직과 비정규직에 대한 법률적 근거 및 용어 정의 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과-1200
2012-06-15
사용자는 근로시간면제자의 급여지급을 위한 최소한의 확인절차로 노동조합에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사용한 내용과 그에 소요된 시간을 통보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1822
2012-06-14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선지급하였더라도, 통상임금이 상승하여 차액이 발생할 경우 그 차액만큼 지급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근로개선정책과-3077
2012-06-13
국제교육원 한국어강사의 사용기간 제한 예외 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과-1180
2012-06-13
5개사의 상시근로자수 합이 약 400명 이상인 경우 이들 사업장에 대해 안전·보건관리자 1명을 공동으로 선임한 경우, 안전·보건관리자 선임의무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 행정해석
산재예방정책과-3167
2012-06-13
직업병이 일시적인 유해 요인에 의거 급성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평균임금 하락의 염려가 없어 그 적용을 제외한다 행정해석
보상부-4608
2012-06-07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경우라면 교섭단위 분리신청을 하더라도 교섭대표노동조합은 사용자와 계속 교섭할 수 있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1775
2012-06-05
영화제작 및 흥행업, 통신업, 교육연구 및 조사사업, 광고업 등의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한 경우, 주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행정해석
근로개선정책과-2961
2012-06-05
해고의 정당성이 명확하게 판단되지 않은 사항을 근로계약서에 퇴직사유 단서조항으로 명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과-1120
2012-06-05
211  /  212  /  213  /  214  / 215 /  216  /  217  /  218  /  219  /  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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