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행정자료 > 행정해석
-
제목 번호 회시일자
사용자는 월·연차 휴가일수의 합이 개정법에 의한 연차유급휴가일수보다 적지 않으면 연차유급휴가를 별도로 부여할 필요 없다 행정해석
근로개선정책과-3225
2012-06-25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등록한 경우 처분은 행정해석
고용서비스정책과-2993
2012-06-25
등록이 취소된 유료직업소개소에서 수행한 직업상담원 근무 경력의 인정 여부 행정해석
고용서비스정책과-2993
2012-06-25
유료직업소개사업소에 대한 등록·허가 취소 시 임원의 개임기간 부여는 재량인지 행정해석
고용서비스정책과-2938
2012-06-22
퇴직금 중간정산 불승인후 재신청시 평균임금 산정 기준일 행정해석
근로복지과-2060
2012-06-21
자격이 정지된 의사를 대신하여 진료할 다른 의사가 있으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지정취소 및 진료제한 등의 조치의 기준에 따라 개선명령 처분이 타당하다 행정해석
요양부-6056
2012-06-2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제3항제2호의 “특별한 이익” 및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판단기준 행정해석
근로복지과-2028
2012-06-19
노사협의회 운영규정에 근로자위원의 임기를 3년으로 정해왔다면 법정임기(3년)가 보장되어야 한다 행정해석
노사협력정책과-2037
2012-06-18
사업주가 주관한 실내 공연 관람 행사에 참여하여 관람석 의자를 넘어가려다가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 행정해석
요양부-5823
2012-06-18
사용자가 어느 한 노동조합의 근로시간면제자에게 급여를 과도하게 지급하는 경우 다른 노동조합에서 노동조합간 차별적인 취급을 이유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1830
2012-06-15
211  /  212  /  213  / 214 /  215  /  216  /  217  /  218  /  219  /  220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
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 107-82-04526 | 분쟁조정기관표시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우 : 072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9) 5층, 6층
전화 : 02-6293-6101(代), 02-6293-6119(전산팀) | 팩스 : 02-786-6113
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