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인노무사법
지원금
코로나
근로기준
일,가정
HR
안전보건
노사관계/노사협의회
외국인고용
법정교육 및 근로자교육
근로감독
채용
질의 회시집
각종 서식
고령자 고용
고용보험
건설업
실업급여
장애인 고용
공무직
공무원연금/재해보상법
국민연금법
사학연금법
종합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보상보험
임금채권보장 · 체당금
퇴직연금사업
고용보험 등 가입
근로복지
노동위원회
심판
조정
차별시정
복수노조
기관보도자료
판례
대법원
헌법재판소
고등법원
지방법원
행정법원
행정자료
재결례
행정해석
지침
뉴스&포커스
노사정뉴스
월간포커스
노동관계법령
노사관련법령
법정서식
예규
훈령
고시
행정자료
재결례
행정해석
지침
홈 > 행정자료 > 행정해석
정확도 순
날짜 순
-
제목
번호
회시일자
당사자의 동의 또는 희망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할 수는 없다
행정해석
근로개선정책과-3569
2012-07-06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의 위촉권은 사업 또는 사업장내 근로자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에만 제한적으로 인정된 권한으로 이에 미달하는 노동조합에 동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비록 노사합의를 거친 경우라 하더라도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다
행정해석
노사협력정책과-2202
2012-07-05
근로자위원 선출방법으로 근로자위원 후보자들로 후보군을 구성하고, 동 후보군에 투표를 하는 방식은 선거인이 당선인을 직접 지명하는 것이 아니므로 직접 투표의 원칙에 반한다
행정해석
노사협력정책과-2175
2012-07-03
단체교섭 기간 중 사용자가 노동조합측 교섭위원인 근로시간면제자에게 교통비 등 출장비를 지급하는 것은 운영비 원조의 예외사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1975
2012-07-02
신규입사자는 일단 유니온숍 협정이 체결된 노동조합에 가입하여야 하나 가입 후 언제든지 탈퇴하여 다른 노조에 가입할 수 있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1940
2012-06-29
우리사주 의결권 행사 방법
행정해석
근로복지과-2139
2012-06-28
비영리법인의 분사무소 소재지 관할 행정기관에 무료직업소개사업을 신고할 수 있는지
행정해석
고용서비스정책과-3048
2012-06-28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청소, 경비, 운전업무가 파견금지 업무인지 여부
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과-1284
2012-06-27
직업정보제공사업자에 대한 직권말소가 가능한지
행정해석
고용서비스정책과-3036
2012-06-27
3차에 걸쳐 사업정지 처분을 하였음에도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직업정보제공사업의 말소 조치를 하여야 하는지
행정해석
고용서비스정책과-3036
2012-06-27
211
/
212
/
213
/
214
/
215
/
216
/
217
/
218
/
219
/
220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
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 107-82-04526 | 분쟁조정기관표시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우 : 072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9) 5층, 6층
전화 : 02-6293-6101(代), 02-6293-6119(전산팀) | 팩스 : 02-786-6113
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