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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유효하게 체결된 단체협약에 대해 다시 조합원 인준투표를 실시하는 것은 교섭대표노동조합 대표자의 단체협약 체결권을 제한하는 것이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2335
2012-08-16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는 당해 단체협약에 교섭대표노동조합 외에 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다른 노조의 명칭도 규정할 수 있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2334
2012-08-16
재단법인 ○○테크노파크의 연구기관 해당여부 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과-1850
2012-08-16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의 위촉권을 행사한 경우라면 동 노동조합이 최종적으로 위촉권을 행사하여 위원을 선임한 날부터 3년의 법정 임기가 보장되어야 한다 행정해석
노사협력정책과-2596
2012-08-16
월 고정급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이 일급 통상임금보다 적다면 일급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아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근로개선정책과-4026
2012-08-06
사회복지통합서비스전문요원의 무기계약 전환 여부 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과-1736
2012-08-03
근무기간이 입사일로부터 2년이 도래하기 전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동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하고 사용기간을 산정하여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시점을 판단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과-1737
2012-08-03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경우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 찬성을 득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2248
2012-08-02
분리된 교섭단위에 명백하게 하나의 노조만 있다면 별도의 교섭창구단일화 없이 동 노조는 사용자와 교섭할 수 있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2246
2012-08-02
교섭대표노동조합은 그 지위유지기간 동안 조합원 수가 변동되더라도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가 유지된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2255
2012-08-02
201  /  202  /  203  /  204  /  205  /  206  /  207  /  208  /  209  / 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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