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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가사서비스용역 제공에 대한 파견법 위반여부 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과-1912
2012-08-22
이메일을 이용한 연차유급휴가사용촉진은 노무수령 거부의사 방법으로 보기 어렵다 행정해석
근로개선정책과-4271
2012-08-22
누진제에서 단수제로 변경된 경우 퇴직금 산정 방법 행정해석
근로복지과-2838
2012-08-21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되었고, 특정부서원의 80% 이상이 가입되어 있는 노동조합은 ‘근로자 대표’에 해당한다 행정해석
근로개선정책과-4234
2012-08-21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감축운행신고를 했더라도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못했다면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행정해석
근로개선정책과-4237
2012-08-21
호송근로자의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종사자 해당여부 행정해석
근로개선정책과-4236
2012-08-21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한 소개요금약정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장부 작성·비치 의무 위반인지 행정해석
고용서비스정책과-3831
2012-08-21
직업소개 시 근로조건을 상세하게 설명하지 않았을 때 행정처분은 행정해석
고용서비스정책과-3831
2012-08-21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수습기간’을 서면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으나 구두 약정을 해 당사자간 다툼이 없고,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에도 채용시 수습기간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라면 수습기간을 정하기로 한 구두약정은 유효하다 행정해석
근로개선정책과-4202
2012-08-20
수습근로자라고 할지라도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기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취업규칙에 징계절차가 정해져 있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행정해석
근로개선정책과-4200
2012-08-20
201  /  202  /  203  /  204  /  205  /  206  /  207  /  208  / 209 /  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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