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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노사간 합의한 일자를 퇴직금 중간정산의 산정사유 발생일로 보아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한지 행정해석
근로복지과-4051
2012-11-23
취업규칙에 감급제재 규정이 없다면 근로기준법의 감급제재 규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행정해석
근로개선정책과-6292
2012-11-23
휴게시간 변경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되는지 여부 행정해석
근로개선정책과-6289
2012-11-23
군인의 경우 행정분야 근무 경력이란 행정해석
고용서비스정책과-5197
2012-11-21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활동 경력이「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2호에 해당되는지 행정해석
고용서비스정책과-5205
2012-11-21
수급근로자 도급단가 차별여부 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과-2614
2012-11-20
외국 소재 학교에서 교사 근무 경력 행정해석
고용서비스정책과-5160
2012-11-19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산별노조의 지부에 해당될 경우라 하더라도 (당연직)근로자 위원은 당해 사업장의 소속 근로자인 지부의 대표자로 보아야 한다 행정해석
노사협력정책과-3501
2012-11-15
요양보호사가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행정해석
근로개선정책과-5963
2012-11-14
진폐근로자보호법 제28조(시효)는 위로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규정되어 있고, 그밖에 시효중단 등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시효중단에 관해서는 민법 제162조 이하의 시효의 장에 관한 규정을 준용해 해석해야 하는 것인바, 장해등급 제9급에 대한 위로금 지급 청구권은 2008. 6. 26. 이후 일자불상경부터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을 것이므로 그 시점부터 시효가 기산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행정해석
요양부-11941
2012-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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