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행정자료 > 행정해석
-
제목 번호 회시일자
서면합의했음에도 사용자가 업무 수행 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지시를 하고 출·퇴근 시간을 통제한다면 이는 재량근로로 볼 수 없다 행정해석
근로개선정책과-6390
2012-11-28
실적장려수당이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퇴직금 산정 방법 행정해석
근로복지과-4088
2012-11-27
사용자는 교섭대표노동조합과 하나의 법인 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협약을 체결한 후 각 사업장의 특성 등을 반영한 사업장별 부속협약을 체결하는 것도 가능하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3220
2012-11-27
사내분사 형태인 법인의 도산등사실인정 대상 사업주 행정해석
근로복지과-4099
2012-11-27
상시근로자 100명 미만인 사업장에 대하여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 사업자 담당요원 1명이 월 2회(격주단위) 일반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산재예방정책과-6399
2012-11-27
스포츠강사의 파견대상업무 해당여부 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과-2649
2012-11-26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매뉴얼에서 대표위원의 권한 위임에 대한 해석 행정해석
노사협력정책과-3620
2012-11-26
새로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이 기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과 충돌하는 경우, 새로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이 적용된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3208
2012-11-26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유지기간 만료일 이전에 단체협약을 갱신하지 못한 경우, 지위유지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3208
2012-11-26
산별협약, 지부협약에 관계없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사용자와 첫 번째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발생일을 기준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유지기간을 산정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3208
2012-11-26
191  /  192  /  193  /  194  /  195  /  196  /  197  / 198 /  199  /  200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
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 107-82-04526 | 분쟁조정기관표시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우 : 072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9) 5층, 6층
전화 : 02-6293-6101(代), 02-6293-6119(전산팀) | 팩스 : 02-786-6113
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