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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퇴직금 중간정산 횟수 제한, 사용자의 지급의무 관련 행정해석
근로복지과-529
2013-02-07
❑ 퇴직연금사업자가 적립금의 범위에서 지급의무가 있는 급여 전액을 지급하는 경우는 가입자가 퇴직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퇴직연금사업자가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지급 방식을 임의 결정할 수는 없다 행정해석
근로복지과-509
2013-02-06
하수급인이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한 직접노무비의 2.3%를 초과하여 납부한 퇴직공제금이 있다면 설계변경하여 증액받을 수 있는지? 행정해석
인력수급정책과-343
2013-02-05
조합원을 정조합원과 준조합원으로 구분하여 선거권, 피선거권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401
2013-02-04
퇴직연금 운용관리업무의 모집인 위탁 가능 여부 행정해석
근로복지과-461
2013-02-01
급여 전액지급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20% 이상 여부를 판단하는 시점 행정해석
근로복지과-427
2013-01-31
파산선고와 면책결정이 확정된 경우 체당금 지급여부 행정해석
근로복지과-426
2013-01-31
제복실 업무가 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과-190
2013-01-30
중간정산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경우 퇴직금 산정 기준일은 행정해석
근로복지과-401
2013-01-30
대체휴일 부여 시 근로자 동의 필요 여부 행정해석
근로개선정책과-875
2013-01-30
181  /  182  /  183  /  184  /  185  /  186  /  187  /  188  /  189  / 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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