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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평균임금 정정에 따른 차액분에 대한 소멸시효는 평균임금 정정신청 및 보험급여 차액청구로 중단되었고, 상병상태로 평균임금을 정정할 여유가 없었다는 사정 및 소멸시효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했다는 사실은 법률상 장애요인으로 보기 어렵다 행정해석
보상부-1189
2013-02-20
양 당사자가 근로계약으로 1주의 소정근로시간을 정했더라도 그 이후 노사가 서면 또는 구두로 합의해 1주 또는 1일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했다면 이를 소정근로시간으로 본다 행정해석
근로개선정책과-1290
2013-02-20
휴업기간 중 DC부담금 산정방법 행정해석
근로복지과-616
2013-02-18
취업성공패키지 참여대상자(학점은행제) 제외 기준 관련 질의 행정해석
고용지원실업급여과-669
2013-02-15
‘기간제법’상 ‘연구기관’의 의미 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과-291
2013-02-14
퇴직연금제도 설정방법 및 부담금 납입 주체 행정해석
근로복지과-571
2013-02-13
월 소득에서 퇴직적립금 공제의 정당성 여부 행정해석
근로복지과-569
2013-02-13
근속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한 퇴직적립금 반환가능 여부 행정해석
근로복지과-568
2013-02-13
개인사업주에게 재판상도산 결정이 있는 경우 체당금 지급여부 행정해석
근로복지과-567
2013-02-13
정년퇴직자의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지급 여부 행정해석
근로개선정책과-1115
2013-02-12
181  /  182  /  183  /  184  /  185  /  186  /  187  /  188  / 189 /  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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