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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전담 근무경력은 상시사용 300인 이상 근로자 전체를 관리한 경력이어야 하는지
행정해석
고용서비스정책과-2260
2013-05-28
상시 근로자 수 산정 기준 및 방법
행정해석
고용서비스정책과-2260
2013-05-28
대형폐기물 등 수거운반 업무가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는지
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과-987
2013-05-24
직접생산공정업무 범위, 파견기간 및 근로자파견대상업무 등
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과-973
2013-05-23
심판담당공익위원 및 차별시정담당공익위원의 자격기준에는 해당하지 않으면서, 조정담당공익위원의 자격기준에만 해당하는 자는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이 될 수 없다
행정해석
법제처13-0143
2013-05-22
출산·질병·부상 등 사유에 따른 파견기간
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과-956
2013-05-21
원활한 노사협의회 위원 선출을 위해 ‘노사협의회 선출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행정해석
노사협력정책과-1908
2013-05-21
퇴직공제 부당 납부금액을 환수할 때 절차의 간소화 차원에서 공제회가 직접 발주자에게 반환 할 수 있는지?
행정해석
인력수급정책과-552
2013-05-20
퇴직공제 부당 납부금액을 환수할 때 절차의 간소화 차원에서 공제회가 직접 발주자에게 반환 할 수 있는지?
행정해석
인력수급정책과-552
2013-05-20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른 ‘파견’과 파견법에 따른 ‘근로자파견’의 구분
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과-931
2013-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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