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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요양도 최초요양과 마찬가지로 그 요양의 필요성 여부를 새로이 판단하는 형태로서 법 제113조 후단이 적용된다 할 것이므로 재요양 불승인 처분에 따른 행정소송 등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 효력이 재요양 기간 동안의 휴업급여에도 미친다
행정해석
보상부-3730
2013-07-10
공립학교에서 채용하여 사용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과 관련하여 산안법 적용 판단 시 법 위반 처벌대상이 되는 사업주, 행위자 등 책임관계
행정해석
산재예방정책과-2095
2013-07-09
과거근로기간을 소급하여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이후 납입한 일부 부담금의 귀속 시점
행정해석
근로복지과-2351
2013-07-08
회사방침에 따라 사직서 일괄 제출후 재입사한 경우 퇴직금 지급의 유효성 여부
행정해석
근로복지과-2350
2013-07-08
근로자가 요양 중 사망한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가 사망한 사실을 알게 된 날을 기준으로 지체없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산재예방정책과-2096
2013-07-08
사용 사업주로 변경시 취업성공수당 지급 가능 여부
행정해석
고용지원실업급여과-3016
2013-07-05
보험급여 산정시 평균임금 증감 시기(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할 때마다 평균임금을 증감한다)
행정해석
법제처13-0196
2013-07-05
공공근로일자리사업 참여후 공공일자리나누미사업에 참여하는 경우의 계속근로기간 산정 방법
행정해석
근로복지과-2307
2013-07-04
한시계약직 공무원 채용계약 해지시 근퇴법상 퇴직금 지급대상인지
행정해석
근로복지과-2308
2013-07-04
파견법 위반 해당 여부 등
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과-1272
2013-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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