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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DB형 전액지급 예외사유 발생시 지급 비율 산정 시점 행정해석
근로복지과-2593
2013-07-25
근로계약기간 중에 비로소 만 55세가 된 근로자의 경우, 계속근로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시점에서는 고령자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라고 볼 수 없다 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과-1482
2013-07-25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의 평균임금 산입 여부 행정해석
근로개선정책과-4298
2013-07-23
“드림스타트사업”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 전환 관련 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과-1435
2013-07-22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고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행정해석
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
미착공 상태에서 보험관계가 성립취소된 보험관계의 고지서로 납부한 행위는「보험료징수법」제23조(보험료 등 과납액의 충당 및 반환)에 규정된 사유 중 “착오납부”에 해당한다 행정해석
보험적용부-3885
2013-07-19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부여 행정해석
근로개선정책과-4216
2013-07-18
본사, 지점, 출장소, 공장 등이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을 경우 출장소, 공장 등이 업무 처리 능력 등을 감안할 때 하나의 사업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없으면 직근상위 조직과 일괄해 하나의 사업으로 볼 수 있다 행정해석
근로개선정책과-4150
2013-07-18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미만이 혼재된 경우 퇴직금 계산방법 행정해석
근로복지과-2484
2013-07-17
임금이 아닌 경영성과금의 경우 퇴직연금제도 부담금 납부가능 여부 등 행정해석
근로복지과-2485
2013-07-17
171  /  172  / 173 /  174  /  175  /  176  /  177  /  178  /  179  /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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