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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금지영역 등 관련 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과-1592
2013-08-13
사업을 수탁 받아 3년의 기간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수행하면서, 사업의 지속을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기간제근로자는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된다 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과-1590
2013-08-12
기간제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 부여 행정해석
여성고용정책과-1561
2013-08-09
보험급여의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 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받은 경우, 그 법률적 성질이 같은 치료비, 간병료, 이송비 등은 요양급여에 해당되므로 각각 산출하지 아니하고 요양에 소요된 비용 전체 금액으로 조정한다 행정해석
보상부-4206
2013-08-01
고용승계 및 단체협약 승계 관련 행정해석
근로개선정책과-4488
2013-07-30
근로자가 적법한 쟁의행위로 인해 연차 유급휴가를 1년간 행사하지 못한 경우 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은 소멸되나, 사용하지 못한 연차 유급휴가 일수에 상응하는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은 지급해야 한다 행정해석
근로개선정책과-4449
2013-07-30
월급여, 상여금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자 부담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지 행정해석
근로복지과-2613
2013-07-26
근로계약 만료와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과-1483
2013-07-26
대형서점의 도서관리원, 물류센터 운반원이 근로자파견대상업무인지 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과-1473
2013-07-25
DC형 가입자 추가 부담금에 대한 수수료 부담주체 행정해석
근로복지과-2592
2013-07-25
171  / 172 /  173  /  174  /  175  /  176  /  177  /  178  /  179  /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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