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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는 임시공이나 상비공의 구별없이 일률적으로 법에 의한 보호를 받게 되는 것이다
행정해석
사노37
1954-10-02
기숙사라 함은 경영상 사업시설의 일부로서 근로자가 기거, 침식하는 근로기준법 제100조의 시설을 말한다
행정해석
사노400
1954-10-02
도급제 근로자가 8시간을 초과근로시에도 가산임금이 지급된다
행정해석
사노37
1954-10-02
6일 근로시간이 48시간에 미달하더라도 주휴일에 근무하였을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별도로 지급해야 한다
행정해석
사노139
1954-10-02
일ㆍ숙직 또는 사업장내의 주변 경비를 담당하는 자는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 해석할 수 있다
행정해석
사노37
1954-05-02
직업병과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은 근로기준법시행령 제54조(2009.8.22 근로기준법시행령 제44조)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행정해석
사노16
1954-02-26
신원보증금 적립제도는 근로기준법 제24조, 제26조에 위반된다
행정해석
사노320
1953-10-14
휴게시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임금지급의무가 없다
행정해석
사노320
1953-10-14
국경일 기타 휴일을 포함하여 결근시 그 중간의 주휴일 기타 공휴일 등을 결근처리함은 타당하다
행정해석
사노320
1953-10-14
경비원은 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속한다
행정해석
사노320
1953-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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