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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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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강생회의 본부계장 및 지방사업소 주임은 노동조합을 결성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
행정해석
법무810-3651
1960-01-03
재해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며 이 기간내에 구두 또는 서면상의 청구를 한 경우라도 시효중단의 효력을 발생하기 위하여는 재판상의 청구 등 민법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보노9
1959-05-06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계속 근로한 경우에 한하여 부여된다
행정해석
보노9
1959-05-06
화물호송도중 열차에서 추락하여 사망한 경우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업무상 재해이다
행정해석
보노9
1959-01-29
화물호송도중 열차에서 추락하여 사망한 경우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업무상 재해이다
행정해석
보노9
1959-01-29
화물호송도중 열차에서 추락하여 사망한 경우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업무상 재해이다
행정해석
보노9
1959-01-29
쟁의기간중 근로자에 대하여 임의소환은 가능하나 구인을 할 수는 없다
행정해석
법무법810-345
1958-08-05
주택수당 등의 통상임금 산입
행정해석
법무
1958-02-11
불가항력적인 사정으로 부득이 휴업하는 것이라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다
행정해석
보노537
1957-07-04
사실상 작업할 수 있음에도 고의로 휴업할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 있다.
행정해석
보노667
1956-12-02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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