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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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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노동조합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행정해석
법무법810-2869
1962-07-03
여성근로자의 결혼을 이유로 사직(권고)은 부당해고이다.
행정해석
보금1421
1962-05-24
노동조합의 설립을 위하여는 노동조합의 설립행위와 행정관청의 설립신고서 수리행위가 결합함으로서 법률효과가 완성된다
행정해석
보사노258
1962-05-19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비노조원의 권리를 노사간의 협정으로 제한할 수 없다
행정해석
보사노1159
1962-05-02
노동조합의 목적과 내부적 통제의 범위를 이탈해서 취업제한까지 관여하는 규약은 법 위반이다
행정해석
보사노1179
1962-05-02
해산된 전 노동조합의 부채를 새 노동조합이 반드시 인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행정해석
보사노1.138
1962-04-30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식품위생협회중앙회 전국요식업조합은 사용자단체로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행정해석
노사노1017
1962-04-17
인사권 있는 업무계장은 노동조합법 제5조의 사용자의 범주에 속하는자이다
행정해석
보사노1035
1962-04-11
고용 및 해고권을 갖는 저인망어선의 선장은 노동조합법상의 사용자이다
행정해석
보사노894
1962-04-09
근로자라 할지라도 노동관계 결정에 직접 참여하거나 사용자의 의사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면 노조가입이 금지된다
행정해석
보사노572
1962-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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