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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종전의 대표자가 그 임기만료 또는 사임 등의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를 선임할 때까지 공백기간이 생길 때에는 종전 대표자가 그 직무를 수행한다 행정해석
노보정1452.5-2225
1963-02-08
양 은행의 합병계약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승계되는 한 종업원의 동일성은 유지되는 것이므로 노조는 명의변경절차만 취하면 된다 행정해석
보노정1452.5-1578
1963-01-28
2개의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 양자가 동일 사업주라면 단체협약을 새로이 체결한 것으로 구협약은 신협약의 체결과 동시에 실효된다 행정해석
보사노5225
1962-12-24
노동조합의 주된 사무소가 다른 도 등에 이전하였을 때에는 신규소재지의 도지사 등에게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보사노1645
1962-11-29
노동조합법에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노조가입을 금한다 행정해석
노사노4528
1962-11-20
수산업협동조합의 지구별 협동조합은 선주와 선원을 같은 조합원으로 하므로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사용자 단체라 할 수 없다 행정해석
보사노4503
1962-11-13
단체협약에 미달해 지급된 임금차액에 대한 임금채권이나 손해배상채권을 실행시키기 위해서는 조합원만이 사용자를 상대로 소를 구할 수 있다 행정해석
보사노4462
1962-10-03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노동조합규약이나 단체협약으로 노조가입을 제한할 수 있다 행정해석
보사노3210
1962-09-25
휴일에 야간근로시 휴일근로수당에 야간근로수당을 합하여 지급한다 행정해석
법무810-14111
1962-09-11
월간ㆍ연간 총일수를 휴업한 경우 연ㆍ월차 유급휴가는 사실상 그 의의를 상실한다 행정해석
보사노2291
1962-07-31
1701 /  1702  /  1703  /  1704  /  1705  /  1706  /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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