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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가 면제되는 사업체라 함은 노동조합이 할 수 있는 부수적인 사업을 광범위하게 지칭하는 것이다
행정해석
보노정1452.5-5219
1963-03-27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한 규약으로 노조가입을 제한할 수 있다
행정해석
보노정1452.5-5217
1963-03-26
노동조합이 아닌 연락회 등은 행정관청에 신고의무가 없다
행정해석
보노정1452.5-5689
1963-03-26
월차휴가기간중 주휴일이 있을시 근로자는 휴일과의 중복을 피해 청구할 수 있고, 휴가와 중복되는 주휴일은 휴가일수에 포함되도록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 정할 수 있다
행정해석
근지1455.9-4121
1963-03-11
위탁직원도 위탁 재직기간을 계속근무연수에 산입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법무법810-58
1963-02-28
해고예고기간중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요양이 장기간일 경우는 해고예고의 효력이 상실되고 요양이 짧을 경우는 해고제한기간 경과와 동시에 해고의 효력이 발생한다.
행정해석
노정근1455-18121
1963-02-23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계속 반복 근로한 자는 예고해고의 적용제외가 되지 않는다
행정해석
기준1455-3098
1963-02-22
일정한 지역에서 수개의 단체협약을 적용받는 근로자가 동종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를 초과하더라도 단체협약의 내용이 각각 상이하면 지역적 구속력 적용이 없다
행정해석
보노정1452.5-2622
1963-02-13
근로기준법은 사립학교에 고용된 정규직직원은 물론 임시직 고용직원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행정해석
법무법810-1551
1963-02-11
총회에서 선출된 임원의 사표를 대의원회에서 수리할 수 있다.
행정해석
보노정1452.5-2225
196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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