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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회가 지부로 승격된 경우 총회를 개최하지 않고서도 변경신고를 할 수 있다
행정해석
보노정1452.5-14019
1963-08-20
노동쟁의기간중에 유인물 배포행위는 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것이 아니므로 쟁의행위가 아니다
행정해석
보노정1452.5-10135
1963-08-18
노동조합법 제27조(2008. 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9조)의 규정은 노조 각급임원의 선거에 관한 절차 등을 규정한 것으로 지부ㆍ분회 등에도 적용된다
행정해석
보노정1452.5-14205
1963-08-14
노동쟁의사항은 사용자가 처분할 수 있는 사항이어야 하므로 법의 개정을 요구조건으로 하는 것은 노동쟁의의 대상이 아니다
행정해석
노정1452-13685
1963-08-07
어업협동조합의 직원에 대하여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
행정해석
보노기1455.9-13182
1963-08-01
쟁의기간중에 플래카드의 게양은 업무의 정상적 저해성이 없으므로 쟁의행위는 아니나, 이 경우 사업장의 건물이나 시설 등을 이용하는 경우 사용자의 의사에 반하여서는 할 수 없다
행정해석
보노정1452.5-13340
1963-08-01
업무상의 전화를 마친 직후 뇌일혈로 사망하였다면 업무상 질병에 의한 사망이다
행정해석
보노기6-11743
1963-07-09
조합간부가 되었다는 이유로 실장 보직을 면한 조치는 불이익행위가 아니다
행정해석
보노정1452.5-11942
1963-07-08
파업불참자에 대한 파업 동참 권유의 방법으로 출근하려는 직원을 스크럼을 짜고 몸으로 밀어내어 그 통행을 저지하는 행위는 위법하다.
행정해석
보노정1452-11745
1963-07-06
단체협약에서 비노조원을 고용하는 경우에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도록 한 것은 무효라고 해석된다
행정해석
보노정1452.5-11205
196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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