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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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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교환업무가 안전보호시설의 정상한 유지운영을 저해할 경우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행정해석
노정노1452.5-198
1963-09-25
단체협약은 체결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행정해석
노노정1452.5-193
1963-09-25
총회에서 결의한 단체협약이 위법하다 해서 행정관청이 취소ㆍ변경명령을 할 수 없다
행정해석
노정노1452.5-168
1963-09-23
임원선거시 결선투표방법은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스스로 정한 방법에 따라 행할 수 있다
행정해석
노노정1452.5-137
1963-09-19
임원선거에 있어 노조규약에 의해 총다수 득표자순으로 하는 것은 위법이다
행정해석
노노정1452.5-51
1963-09-11
이사진 사퇴를 주장하는 유인물을 배포하는 행위는 노조활동의 범위를 이탈한 것이다
행정해석
보노정1452.5-15036
1963-08-27
당해 직장에 현재 고용되어 있지 않은 자는 그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노동운동을 할 수 없다
행정해석
보노정1452.5-15036
1963-08-27
총회는 재적조합원의 과반수 인원이 출석하여 성원 개최하나 회의 도중 출석인원수는 항상 유동하는 것이므로 투표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투표에 들어가기에 앞서 재적인원을 파악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보노정1452.5-14956
1963-08-27
선장은 사용자로 볼 수 있으나 기관장은 기술적 업무만을 담당하는 자이므로 다른 사유가 없는 한 노조에 가입할 수 있다
행정해석
보노정14525-14574
1963-08-22
근로시간중 노조회의를 할 경우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행정해석
보노정1452.5-14573
196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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