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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회시일자
지부 총회에서 선출한 임원에 대하여 별단의 사유가 없다면 조합본부는 인준을 거부할 수 없다
행정해석
노정노1452.5-564
1963-11-06
조합이 회계규정을 갖고 있지 않을 경우 예산회계법에 따르도록 지시할 수 없다
행정해석
노정노1452.5-415
1963-10-16
조합규약에서 사용자의 변경을 해산사유로 정한 것이라면 사유발생과 동시에 그 조합은 해산된다.
행정해석
노노정1452.5-413
1963-10-16
1개의 노동조합이 2개의 조합으로 분할되는 경우에도 신규설립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행정해석
노정노1452.5-362
1963-10-12
임원선출은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해야하나 사표수리는 규약에 규정이 없는 한 거수로 해도 무방하다
행정해석
노노정1452.5-351
1963-10-12
임원선거는 노동조합법 제19조 제2항에 의거 득표가 이루어져야 한다
행정해석
노노정1452.5-362
1963-10-12
4주일 이내의 기간은 사회통념상 "지체없이"로 인정할 수 없다
행정해석
노정노1452-350
1963-10-12
근무교대 후 목욕도중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행정해석
노직산1455.6-231
1963-10-01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이 부당노동행위인지의 여부는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노정노1452.5-266
1963-09-30
규약에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쟁의행위는 적법하다 할 수 없다
행정해석
노정노1452.5-198
196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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