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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업무도중 뇌일혈 또는 심장마비를 일으켜 사망하였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행정해석
노직산304
1964-01-27
노동조합 업무에 전임하는 기간도 퇴직금이나 연차유급휴가 등의 계산에 있어 계속근로로 통산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노동부예규4
1964-01-27
특별노동위원회의 특별조정위원은 당 노동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둘 수 있다 행정해석
노정노1452.5-1046
1963-12-20
유니언 숍 협약을 이유로 비노조원에 대해서 조합비를 공제할 수는 없다 행정해석
노정노1452.5-983
1963-12-14
노동조합 지부도 규약에 의거 운영됨이 원칙이나 규약으로 산하지부의 운영에 필요한 지부운영세칙을 따로 두기로 한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행정해석
노노정1452.5-979
1963-12-12
기존노조에 대한 신설노조의 불법성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기존노조가 정상 운영되고 있을 것, 이를 방해할 목적으로 제2노조를 설립할 것을 요건으로 한다 행정해석
노정노1452.5-886
1963-12-06
퇴직금 계산에 있어서 휴직기간은 보수지급유무나 또는 휴직사유의 여하에 구애됨이 없이 계속근로연수에 포함하여 지급함이 타당하다 행정해석
예규1
1963-12-05
퇴직금 계산에 있어서 휴직기간은 보수지급유무나 또는 휴직사유의 여하에 구애됨이 없이 계속근로연수에 포함하여 지급함이 타당하다 행정해석
예규1
1963-12-05
퇴직금 계산에 있어서 휴직기간은 보수지급유무나 또는 휴직사유의 여하에 구애됨이 없이 계속근로연수에 포함하여 지급함이 타당하다 행정해석
노동부예규1
1963-12-05
정당한 이유로 해고예고를 이행치 아니한 해고라 하더라도 해고의 사법상의 효력에는 영향을 끼치지 아니한다 행정해석
법무법810-807
1963-11-13
1691  /  1692  /  1693  / 1694 /  1695  /  1696  /  1697  /  1698  /  1699  /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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