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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원규정에 의하여 채용되지 아니한 일반공무원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행정해석
법무법810-7079
1964-05-22
태업으로 생산량을 감소시킨 경우 임금이 일급 또는 시급에도 불구하고 그에 상응한 임금만 지급하면 된다
행정해석
노정근1455-1502
1964-05-13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지 않는 공무원의 노조가입을 허용한 단체협약은 무효이다
행정해석
노정노1452.4-1484
1964-05-12
노동쟁의신고를 상대방에게 통지하지 않았다 하여 그 효력이 생기지 않는 것은 아니다
행정해석
노정노1452.5-1379
1964-05-04
사용자의 실질적인 동일성이 유지되는 한 단순한 사용자의 변경만으로는 조합이 해체된다고 할 수 없다
행정해석
노정노1452.5-1397
1964-05-04
단체협약의 만료후 무협약 상태에서는 채무적부분은 물론 규범적부분의 효력도 소멸한다.
행정해석
노정노1452.5-1350
1964-05-01
중재재정을 사용자가 불이행함으로써 근로자가 입은 경제적 피해는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행정해석
노사14525-1351
1964-05-01
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 체결거부에 대해 구제명령을 할 수 있으나 동 단체협약의 내용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
행정해석
노정노1452.5-1283
1964-04-27
정당한 직장폐쇄인 경우 파업에 참가한 조합원에 대하여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행정해석
노정노1452.5-1081
1964-04-08
노동조합이 조합원의 취업알선 등을 주목적으로 할 경우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으로 취급할 수 없다
행정해석
노정노1452.5-61
196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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