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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5일간 근무하고 5일간 해고되는 근무형태로 3월을 초과한 일용근로자는 3월을 계속근무한 자로 볼 수 없어 예고해고의 적용제외자다
행정해석
법무법810-9804
1964-07-14
조합분열로 과반수 이상이 조합을 탈퇴하고 단체교섭을 요구할 때 동 교섭에 응할 의무없다
행정해석
노정노1452.5-3093
1964-07-13
갱내작업중 탄산가스에 의한 두통을 호소하다가 귀가 후 뇌일혈로 사망하였더라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지 않는다
행정해석
노직산1455.6-715
1964-07-09
정부관리기업체 직원보수 통제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폐지된 후의 법률효력에 관하여 아무런 경과조치도 정하지 않은 경우 동 특별법 등의 정한 기준 이상의 퇴직금을 지급하여도 적법하다
행정해석
법무법810-9315
1964-07-03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지불은 단체협약에 정한 바에 따라 회사에서 지급하여도 부당노동행위가 되지 않는다
행정해석
노정노1452.5-2087
1964-07-03
총회 및 대의원회의 결의가 없이 행한 노동쟁의 신고는 효력이 없다
행정해석
노정노1452.5-1836
1964-06-12
노동위원회(선원노위)는 노동조합법상 행정관청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통지하여야 할 법적 근거는 없다.
행정해석
노정노1452.5-1836
1964-06-11
노동조합 총회의 휴회 및 유회시 재소집은 법령이 정한 절차에 의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노정노1452.5-1804
1964-06-09
단체협약내용에 대한 행정관청의 중재재정은 월권 내지 위법이다
행정해석
노정노1452.5-1802
1964-06-09
노조분회 총회를 상급 노동조합 대표자가 소집할 수 없다
행정해석
노정노1452.5-1786
1964-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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