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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은 조합원 총의나 규약 및 법상 해산사유가 발생하지 않는한 기업변경에 관계없이 존속한다
행정해석
노정노1452.5-3859
1964-09-08
부하직원의 승진, 징계, 근로시간, 보수 등 노동관계 결정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노조가입이 금지된다
행정해석
노정노1452.5-3814
1964-09-07
조합 규약에 의해 분회가 노동쟁의의 당사자 능력을 부여받는다면 독자적으로 쟁의행위 결의를 할 수 있다
행정해석
노정노1452.5-3690
1964-08-27
총회소집이 곤란할 경우 각 부서에서 투표하여 쟁의행위 거부를 결의할 수 있다
행정해석
노정노1452.5-3690
1964-08-27
7월 3일 재해를 당하였다면 평균임금 산정사유발생일은 7월 2일이 된다
행정해석
노직산
1964-08-21
평균임금을 산정할 사유가 발생한 이전 3개월 동안이란 사유발생일이 아니라 그 전일부터 역급한 3개월을 의미한다
행정해석
노직산
1964-08-21
7.3재해를 당하였다면 평균임금 산정사유발생일은 7.2이 된다
행정해석
노직산
1964-08-21
구제명령서의 수취가 거부되면 이를 도달로 인정할 수 없고 당사자가 볼 수 있는 상태로 직접 송달하면 도달의 효력이 있다
행정해석
법무810-11018
1964-08-07
일방적 해고로 취업규칙상의 소정 퇴직금 이상을 지급한 경우 해고수당을 포함한 것으로 보기에 별도의 해고수당을 지급할 것은 아니다
행정해석
64다44
1964-07-23
일방적 해고로 취업규칙상의 소정 퇴직금(퇴직위로금 포함)에 해고수당을 포함시키는 취지가 인정되는 경우 별도의 해고수당 지급은 요하지 아니한다
행정해석
대법64다44
196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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