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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과반수가 탈퇴한 경우 유니언 숍 협정은 실효한다
행정해석
노정노1452.5-4069
1964-09-24
쟁의행위 투표시 투표함을 들고 개별 방문을 했다면 민주적인 결의방법이라 보기 어렵다
행정해석
노정노1452.5-4070
1964-09-24
대의원 1/3 이상이 임시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경우 노동조합법 제26조 제2항에 의한 1/3 이상의 요구로 간주한다
행정해석
노정노1452.5-4069
1964-09-24
임기가 지나도록 대표자가 고의로 대회소집을 기피하는 것은 월권내지 무권한의 행위이므로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행정해석
노정노1452.5-4075
1964-09-24
임시의장의 유회선언후 새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속개한 회의는 유효하다
행정해석
노정노1452.5-4075
1964-09-24
상무집행위원회의 결의에 의해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는 규정상 명문규정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이에 따라야 한다
행정해석
노정노1452.5-4075
1964-09-24
해고된 조합원과 수감중인 조합원의 자격여부는 규약이 정한 바에 따른다
행정해석
노정노1452-3904
1964-09-11
지부의 조합비 미납을 이유로 대의원 배정을 거부하거나 그 대의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없다
행정해석
노정노1452.6-3894
1964-09-11
유니언 숍 제도하에서 조합가입의 수속을 필하지 않은 조합원을 조합원으로 간주하여 의무금을 납부시킬 수 없다
행정해석
노정노1452-3904
1964-09-11
기업내의 일부사업체에만 노조가 존재할 시 그 노조는 일부 사업장만을 대표하여 사용자와 단체교섭을 할 수 있다
행정해석
노정노1452.5-3884
196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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