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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단체협약에서 임시고용근로자의 조합가입을 거부 또는 제한함은 부당노동행위로 간주되어 동 단체협약 조항은 무효이다 행정해석
노정노1452.5-215
1965-01-21
단체협약을 노사협의회의 결정만으로 무효화하기는 어렵다 행정해석
노정노1452.5-206
1965-01-21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구체적인 노동운동에 대하여는 공무원복무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행정해석
노정노1452.5-208
1965-01-20
이사, 무한책임사원 기타 법인단체 또는 조합 등의 대표자 또는 집행기관의 지위에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로 보지 아니한다 행정해석
노직산3595
1965-01-15
이미 계획된 사업의 확장 등으로 신규채용함은 대체가 아니다 행정해석
노정노1452.5-49
1965-01-11
노동조합이 노총의 규약에 찬동하고 산하 회원 노조로 있는 이상 당연 이에 복종할 의무가 있다 행정해석
노정노1452.5-5139
1964-12-29
수습기간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계산시 포함된다 행정해석
노직산
1964-12-21
정당에 종사하고 있는 직원이 정당과 고용관계에 있는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의 보호대상이 된다 행정해석
노정근1455-5004
1964-12-18
정당에 종사하고 있는 직원이 정당과 고용관계에 있는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의 보호대상이 된다 행정해석
노정근1455-5004
1964-12-18
임기만료된 조합의 대표자가 소집한 총회에서 대의원들이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의결한 사항은 적법하다 행정해석
노정노1452.5-5003
1964-12-16
1681  /  1682  /  1683  /  1684  /  1685  /  1686  / 1687 /  1688  /  1689  /  1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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