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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물공장 작업원의 급성기관지염은 의학적 경험법칙상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 없다
행정해석
노직산1647
1965-04-23
노동쟁의조정법상 행정관청의 의미는 노동부장관, 서울시장, 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를 의미한다
행정해석
노정노1452.5-1694
1965-04-18
안경으로 콘택트렌즈를 사용한 경우와 같은 시력회복이 가능하다면 의사의 소견에 의한 경우에는 한하여 요양급여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행정해석
노직산1571
1965-04-17
요도 협착의 장해등급
행정해석
노직산1400
1965-04-07
위탁수금원을 채용할 당시 보증금을 받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4조, 동법 제26조에 위반된다
행정해석
노정근1455-1275
1965-03-27
특정조합원이 임원 등에 입후보하였을 경우에는 그 선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갖는다
행정해석
노정노1452.5-1260
1965-03-25
공무원복무규정을 위반하는 단체협약은 그 범위내에서 효력을 잃게 된다
행정해석
법무법810-3651
1965-03-13
사용자단체가 단체협약에 관해 그 구성원인 사용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고 있거나 개개사용자의 위임에 의해 단체협약이 체결된 것이고 그 사업의 동일성이 계속 지속되는 한 사용자단체의 분리에 의해 단체협약이 정지되지 않는다
행정해석
노정노1452.5-588
1965-02-18
노동조합 분회해산의 경우에는 노조규약 등에서 정한 절차에 의해 해산할 수 있다
행정해석
노정노1452.5-451
1965-02-09
비조합원은 노동조합 임원으로 선출될 수 없다
행정해석
노정노1452.5-375
196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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