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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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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관계 성립 이전에 발생한 진폐증은 보험급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행정해석
법무8523
1965-06-09
공격적ㆍ선제적 직장폐쇄가 아닌한 부분 직장폐쇄도 가능하다
행정해석
노정노1452.5-2266
1965-06-04
무자격 대의원이 참석하여 결의한 경우라도 결의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때에는 효력이 있다
행정해석
노정노1452.5-2267
1965-06-04
감각둔마동통 또는 지각마비 등에 의하여 오는 장해는 장해등급 제8급 제3호에 해당되지 않는다
행정해석
노직산2234
1965-06-02
개산보고서가 사실과 다른 경우 조사근거를 기초로 하여 징수결정한다
행정해석
노직산2783
1965-06-02
유니언 숍 협정에 따라 제명된 조합원을 해고해도 근로기준법 제27조 위반이 아니다
행정해석
노정노1452.5-2152
1965-05-27
직장폐쇄기간중에 회사출입을 금할 수 있으나 조합이 회사 내부에 있는 경우 조합원의 노조사무실 출입은 보장하여야 하며 비조합원에 대하여 조업을 시킬 수도 있다
행정해석
노정노1452.5-1837
1965-05-06
산하 노동단체의 1/3 이상이라는 요건을 충족하면 별도로 조합원 1/3 이상이라는 요건을 충족할 필요없이 회의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행정해석
법무법810-6666
1965-05-05
학교의 경비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쟁의행위가 안전보호시설의 정상한 운영을 저해하는 것이 된다면 위법이다
행정해석
노정노1452.5-1985
1965-05-04
대의원 과반수의 동의없이 의장직권으로 행한 휴회선언은 효력이 없다
행정해석
노정노1452.5-1662
1965-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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