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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상시 고용근로자수는 일정사업기간내의 고용근로자 연인원수를 일정사업기간내의 사업장 가동일수로 나눈 수이다 행정해석
노정근1455-3398
1965-08-30
업무상 질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다른 상병의 치료가 명백히 필요한 때에 그 치료비는 보험급여의 대상이 된다 행정해석
노직산3389
1965-08-28
근로자가 사망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의 일반원칙에 의한 규정에 따라야 하며 근로기준법시행령 제61조 및 제62조 규정의 순위에 의하거나 별단의 규정이 있을 경우는 그에 따라야 한다 행정해석
노정근1455-3382
1965-08-27
치료를 위한 보호용 안경과 시력증강을 위한 콘택트렌즈 대금은 요양급여의 대상이 된다 행정해석
노직산3383
1965-08-26
업무수행중 열사병으로 쓰러진 경우 업무가 동 질병을 유발시킬 정도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업무상 질병이다 행정해석
노직산3363
1965-08-26
공무원복무규정 제27조 별표에 명시되지 아니한 공무원은 동 별표에 명시된 직종직명과 동일 내지 유사노무에 종사하는 자라도 노동운동은 할 수 없다 행정해석
법무법810-11585
1965-07-30
의지장착을 위한 요양기간은 휴업기간이므로 휴업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행정해석
노직산3043
1965-07-30
전근로자에게 현품으로 계속 지급되는 급식비는 임금에 포함된다 행정해석
노직산
1965-07-22
광업권의 이전으로 노동관계는 새 경영주에게 포괄승계되며, 조합원만의 근로계약해지는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를 이룬다 행정해석
노정노1452.5-2891
1965-07-16
소집권자가 없어 회의의 소집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상급단체의 대표자 명의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나 임시의장의 선출로 끝나야 한다 행정해석
노정노1452.5-2874
1965-07-14
1681  /  1682  / 1683 /  1684  /  1685  /  1686  /  1687  /  1688  /  1689  /  1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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