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인노무사법
지원금
코로나
근로기준
일,가정
HR
안전보건
노사관계/노사협의회
외국인고용
법정교육 및 근로자교육
근로감독
채용
질의 회시집
각종 서식
고령자 고용
고용보험
건설업
실업급여
장애인 고용
공무직
공무원연금/재해보상법
국민연금법
사학연금법
종합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보상보험
임금채권보장 · 체당금
퇴직연금사업
고용보험 등 가입
근로복지
노동위원회
심판
조정
차별시정
복수노조
기관보도자료
판례
대법원
헌법재판소
고등법원
지방법원
행정법원
행정자료
재결례
행정해석
지침
뉴스&포커스
노사정뉴스
월간포커스
노동관계법령
노사관련법령
법정서식
예규
훈령
고시
행정자료
재결례
행정해석
지침
홈 > 행정자료 > 행정해석
정확도 순
날짜 순
-
제목
번호
회시일자
상시 고용근로자수는 일정사업기간내의 고용근로자 연인원수를 일정사업기간내의 사업장 가동일수로 나눈 수이다
행정해석
노정근1455-3398
1965-08-30
업무상 질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다른 상병의 치료가 명백히 필요한 때에 그 치료비는 보험급여의 대상이 된다
행정해석
노직산3389
1965-08-28
근로자가 사망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의 일반원칙에 의한 규정에 따라야 하며 근로기준법시행령 제61조 및 제62조 규정의 순위에 의하거나 별단의 규정이 있을 경우는 그에 따라야 한다
행정해석
노정근1455-3382
1965-08-27
치료를 위한 보호용 안경과 시력증강을 위한 콘택트렌즈 대금은 요양급여의 대상이 된다
행정해석
노직산3383
1965-08-26
업무수행중 열사병으로 쓰러진 경우 업무가 동 질병을 유발시킬 정도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업무상 질병이다
행정해석
노직산3363
1965-08-26
공무원복무규정 제27조 별표에 명시되지 아니한 공무원은 동 별표에 명시된 직종직명과 동일 내지 유사노무에 종사하는 자라도 노동운동은 할 수 없다
행정해석
법무법810-11585
1965-07-30
의지장착을 위한 요양기간은 휴업기간이므로 휴업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행정해석
노직산3043
1965-07-30
전근로자에게 현품으로 계속 지급되는 급식비는 임금에 포함된다
행정해석
노직산
1965-07-22
광업권의 이전으로 노동관계는 새 경영주에게 포괄승계되며, 조합원만의 근로계약해지는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를 이룬다
행정해석
노정노1452.5-2891
1965-07-16
소집권자가 없어 회의의 소집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상급단체의 대표자 명의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나 임시의장의 선출로 끝나야 한다
행정해석
노정노1452.5-2874
1965-07-14
1681
/
1682
/
1683
/
1684
/
1685
/
1686
/
1687
/
1688
/
1689
/
1690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
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 107-82-04526 | 분쟁조정기관표시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우 : 072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9) 5층, 6층
전화 : 02-6293-6101(代), 02-6293-6119(전산팀) | 팩스 : 02-786-6113
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