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인노무사법
지원금
코로나
근로기준
일,가정
HR
안전보건
노사관계/노사협의회
외국인고용
법정교육 및 근로자교육
근로감독
채용
질의 회시집
각종 서식
고령자 고용
고용보험
건설업
실업급여
장애인 고용
공무직
공무원연금/재해보상법
국민연금법
사학연금법
종합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보상보험
임금채권보장 · 체당금
퇴직연금사업
고용보험 등 가입
근로복지
노동위원회
심판
조정
차별시정
복수노조
기관보도자료
판례
대법원
헌법재판소
고등법원
지방법원
행정법원
행정자료
재결례
행정해석
지침
뉴스&포커스
노사정뉴스
월간포커스
노동관계법령
노사관련법령
법정서식
예규
훈령
고시
행정자료
재결례
행정해석
지침
홈 > 행정자료 > 행정해석
정확도 순
날짜 순
-
제목
번호
회시일자
무좀, 치질 등의 질병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이 의학적으로 명확하게 인정되지 않는 한 업무상 질병이라 보기 어렵다
행정해석
노직산
1965-10-19
무좀, 치질 등의 질병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이 의학적으로 명확하게 인정되지 않는 한 업무상 질병이라 보기 어렵다
행정해석
노직산
1965-10-19
기간만료로 단체협약 실효후에도 개개의 근로계약의 조건은 근로조건의 내용으로 계속 유지된다
행정해석
노정노1452.5-3843
1965-10-01
담당 의사의 의견에 의하여 의학적인 치료가 필요없다고 인정된 때에는 요양치료는 종결하게 된다
행정해석
노직산3774
1965-09-27
보험연도의 초일 또는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로부터 30일을 경과한 익일부터 연체금을 징수해야 한다
행정해석
법무법810-14631
1965-09-20
규약상 지부대회의 소집을 본부 위원장의 사전승인을 얻게 한 경우 본부 위원장의 지시에 의해 지부운영대회를 연기시킬 수 있다
행정해석
노정노1452.5-3554
1965-09-09
항공기의 기장이나 부기장은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라고 볼 수 있다
행정해석
노정노1452.5-3502
1965-09-08
산하 단체의 규약을 상급 노동단체에서 제정할 수 있다
행정해석
노정노1452.5-3427
1965-08-31
의결기관에 비조합원이 참여하여 행한 결의라 하더라도 결의능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면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행정해석
노정노1452.5-3421
1965-08-31
대의원회는 총회소집이 객관적으로 불가한 경우에 한해 갈음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노정노1452.5-3427
1965-08-31
1681
/
1682
/
1683
/
1684
/
1685
/
1686
/
1687
/
1688
/
1689
/
1690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
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 107-82-04526 | 분쟁조정기관표시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우 : 072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9) 5층, 6층
전화 : 02-6293-6101(代), 02-6293-6119(전산팀) | 팩스 : 02-786-6113
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