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인노무사법
지원금
코로나
근로기준
일,가정
HR
안전보건
노사관계/노사협의회
외국인고용
법정교육 및 근로자교육
근로감독
채용
질의 회시집
각종 서식
고령자 고용
고용보험
건설업
실업급여
장애인 고용
공무직
공무원연금/재해보상법
국민연금법
사학연금법
종합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보상보험
임금채권보장 · 체당금
퇴직연금사업
고용보험 등 가입
근로복지
노동위원회
심판
조정
차별시정
복수노조
기관보도자료
판례
대법원
헌법재판소
고등법원
지방법원
행정법원
행정자료
재결례
행정해석
지침
뉴스&포커스
노사정뉴스
월간포커스
노동관계법령
노사관련법령
법정서식
예규
훈령
고시
행정자료
재결례
행정해석
지침
홈 > 행정자료 > 행정해석
정확도 순
날짜 순
-
제목
번호
회시일자
임원의 일부를 노조대표자가 추천하여 인준투표를 통해 선출한 것이 노동조합법 제19조 제3항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행정해석
노정노1452.5-5033
1965-12-29
사업장내 구내식당에서 입은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행정해석
노직산4089
1965-12-14
구내식당에서 타 근로자의 부주의로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행정해석
노직산4089
1965-12-14
기술습득이 끝난 후 근로계약을 체결하기로 전제가 되어 있지 않다면 산재보험 적용대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행정해석
노직산1455.9-4680
1965-12-01
주물공장의 유해가스에 중독되어 흉막염이 발병한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행정해석
노직산4513
1965-11-18
효력기간이 만료되어도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종전의 단체협약내용은 법적 구속력을 상실한다
행정해석
노정노1452.5-4252
1965-10-30
총무과장이 감독ㆍ관리직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노정근1455-4180
1965-10-27
1. 일반적 구속력이 적용되는 동종근로자라 함은 작업내용이나 형태가 동일성 또는 유사성있는 직종을 말한다
2. 1개 노조지부가 다수사용자와 동일한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 이는 하나의 단체협약이다
행정해석
노정노1452.5-4253
1965-10-25
퇴직금 계산에 있어서 휴업기간은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되나 폐업은 사업의 종료를 의미한다
행정해석
노정근1455-4158
1965-10-25
노조와 직접 고용관계가 없는 위임업체는 교섭당사자가 될 수 없다
행정해석
노정노1452.5-4154
1965-10-23
1681
/
1682
/
1683
/
1684
/
1685
/
1686
/
1687
/
1688
/
1689
/
1690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
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 107-82-04526 | 분쟁조정기관표시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우 : 072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9) 5층, 6층
전화 : 02-6293-6101(代), 02-6293-6119(전산팀) | 팩스 : 02-786-6113
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