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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임원의 일부를 노조대표자가 추천하여 인준투표를 통해 선출한 것이 노동조합법 제19조 제3항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행정해석
노정노1452.5-5033
1965-12-29
사업장내 구내식당에서 입은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행정해석
노직산4089
1965-12-14
구내식당에서 타 근로자의 부주의로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행정해석
노직산4089
1965-12-14
기술습득이 끝난 후 근로계약을 체결하기로 전제가 되어 있지 않다면 산재보험 적용대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행정해석
노직산1455.9-4680
1965-12-01
주물공장의 유해가스에 중독되어 흉막염이 발병한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행정해석
노직산4513
1965-11-18
효력기간이 만료되어도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종전의 단체협약내용은 법적 구속력을 상실한다 행정해석
노정노1452.5-4252
1965-10-30
총무과장이 감독ㆍ관리직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노정근1455-4180
1965-10-27
1. 일반적 구속력이 적용되는 동종근로자라 함은 작업내용이나 형태가 동일성 또는 유사성있는 직종을 말한다
2. 1개 노조지부가 다수사용자와 동일한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 이는 하나의 단체협약이다
행정해석
노정노1452.5-4253
1965-10-25
퇴직금 계산에 있어서 휴업기간은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되나 폐업은 사업의 종료를 의미한다 행정해석
노정근1455-4158
1965-10-25
노조와 직접 고용관계가 없는 위임업체는 교섭당사자가 될 수 없다 행정해석
노정노1452.5-4154
1965-10-23
1681 /  1682  /  1683  /  1684  /  1685  /  1686  /  1687  /  1688  /  1689  /  1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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