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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소재 사업장에 대하여는 동 사업장의 관리자나 경영자의 내ㆍ외국인 여부를 불문하고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행정해석
법무810-7975
1968-05-03
건설공사에 소요되는 콘크리트 생산을 위한 배치프랜트장이 장소적으로 분리 독립하여 행해지는 경우에는 요업 및 토석제품제조업으로 분리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행정해석
징수01254-5816
1968-04-18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 및 임금의 개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및 임금의 개념과 동일하다
행정해석
관리1455.6-3042
1968-04-17
근로자 귀책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포함되어야 한다
행정해석
기준1455.9-3029
1968-04-17
단위노동조합은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로 연합단체에 교섭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행정해석
노정1452-2959
1968-04-15
개인기업이 법인으로 조직변경되었어도 퇴직금 산정에 있어서 근속연수 계산은 별단의 사유가 없는 한 계속근로로 통산 취급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기준1455.9-2925
1968-04-13
1. 퇴직금 지급은 별단의 규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 개정공포일로 계산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기준1455.9-2251
1968-03-21
근무소집으로 근무하지 못한 경우 불이익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행정해석
근기1455.9-2065
1968-03-14
퇴직금 지급에 관하여 별단의 규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 개정 공포일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기준1455-2004
1968-03-13
일용고용원도 채용된 날로부터 기산한 근속연수에 의거 퇴직 당시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기준1455.9-655
1968-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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