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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일용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산정 행정해석
근로복지과-4042
2013-11-29
매년 공개채용절차를 거쳐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기간제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행정해석
근로복지과-4041
2013-11-29
직업안정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직업상담원을 고용한 경우 행정조치는 행정해석
고용서비스정책과-4550
2013-11-29
파견업 허가기준 충족 여부 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과-2294
2013-11-28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지원사업”의 수행을 위해 일자리를 제공받은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과-2310
2013-11-28
노사간에 토요일을 휴무로 정했다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일에 근무해 주40시간을 초과해 근로했을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행정해석
근로개선정책과-7212
2013-11-26
문화재수리기능자가 소속사에 근로관계를 맺고 있으면 소속사 상시근로자에 포함된다 행정해석
근로개선정책과-7213
2013-11-26
회생절차개시 전 발생한 퇴직공제부금 미납분에 대하여 회생절차 개시 후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행정해석
인력수급정책과-2124
2013-11-25
종교법인에서 종교인으로 근무한 경우 퇴직금 지급 대상 여부 행정해석
근로복지과-3976
2013-11-25
노동조합이 소멸됨에 따라 단체협약의 효력이 상실되었음에도 단체협약 소멸에 따른 규범적 부분의 근로조건 전환의 일반적 법리를 적용해 근로자가 임금공제에 대해 동의했다고 간주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행정해석
근로개선정책과-7106
2013-11-22
161  /  162  /  163  / 164 /  165  /  166  /  167  /  168  /  169  /  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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