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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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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동부지도자’가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과-2507
2013-12-10
임금인상률 결정시 육아휴직 차별 여부
행정해석
여성고용정책과-2640
2013-12-10
사업의 양도·양수의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양수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된다고 보아야 하고, 계속근로기간의 산정도 양도 전후기간이 통산되어야 한다
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과-2506
2013-12-10
주 30시간 미만 일자리 근무 중인 참여자 훈련참여지원수당 지급 여부
행정해석
고용지원실업급여과-5375
2013-12-09
부친이 현재 연락이 안 되고 있다고 하나, 유족보상 일시금은 같은 순위의 수급권자인 피재자의 부(父)와 모(母)에게 균등하게 지급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보상부-6474
2013-12-09
근로자파견사업 명의대여의 금지 규정 위반 여부
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과-2456
2013-12-06
근로관계 종료 후 공백 기간을 두고 공개채용절차를 통해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속근로기간은 새로이 체결한 근로계약 체결 시점부터 기산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과-2457
2013-12-06
유효하게 근로관계가 단절되었고, 신규채용절차를 거쳐 기간제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한 경우, 새로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부터 계속근로 기간은 새로 기산된다
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과-2377
2013-12-04
“국립공원지킴이” 사업의 수행을 위해 일자리를 제공 받는 경우라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과-2375
2013-12-04
중(重)한 개인질환에 대한 치료를 위하여 업무상 상병에 대한 치료를 받을 수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업무상 상병에 따른 요양기간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
행정해석
보상부-6398
201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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