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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임면보고와 실제출근일이 다른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행정해석
근로복지과-4385
2013-12-23
기존 기업에서 퇴직 절차를 거친 후 동일 그룹 내 다른 기업으로 입사한 경우, 새로 입사한 기업의 근로계약체결 시점부터 계속근로기간은 새로 기산된다 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과-2585
2013-12-23
DC 부담금의 사내적립 및 퇴직연금도입시 중간정산 가능 여부 행정해석
근로복지과-4386
2013-12-23
회화지도(E-2) 또는 결혼이민(현F-6, 구 F-2) 체류자격의 외국인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과-2586
2013-12-2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해고예고 의무가 없다 행정해석
근로개선정책과-7867
2013-12-16
사업주 또는 사용자의 경우 자신이 직접 당사자가 되는 근로계약관계에서는 제3자로서 개입하는 중간착취가 성립하기 어렵다 행정해석
근로개선정책과-7866
2013-12-16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은 경우 퇴직공제 가입자가 납부한 공제부금을 반환청구할 수 있는지? 행정해석
인력수급정책과-2348
2013-12-13
외국인근로자가 퇴직공제금을 받지 않고 본국으로 귀국한 경우 공제부금을 납부한 사업주아 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행정해석
인력수급정책과-2348
2013-12-13
실제 근로에 따라 제 수당을 공제키로 특별히 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연장·휴일근로시간에 대해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따라 계산된 임금 및 수당이 포괄임금제로 지급되는 고정급보다는 하회한다고 해서 이를 공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행정해석
근로개선정책과-7771
2013-12-13
협력업체 관리직(현장소장, 안전담당, 자재담당)이 퇴직공제 피공제자가 될 수 있는지? 행정해석
인력수급정책과-2291
2013-12-10
161  / 162 /  163  /  164  /  165  /  166  /  167  /  168  /  169  /  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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