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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한국전력발주 전기공사는 사업종류 62 전기의 발전, 송전, 배전하는 사업은 사업종류 70에 분리된다 행정해석
징수1455.15-20665
1978-09-21
업무집행권을 가진 대표자의 지휘감독하에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아온 상근이사라면 근로기준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근로자로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행정해석
법무811-20717
1978-09-21
어업경영자와 근로자로 구성된 수산업 협동조합은 단체교섭 당사자로 볼 수 없다 행정해석
법무811-20615
1978-09-20
산재보험 관계의 소멸사유중 하나인 사업의 폐지란 당해 사업활동이 사실상 종료한 날을 말하므로 실제로 공사를 종료한 날이 이에 해당된다. 행정해석
법무811-20064
1978-09-14
협반골과 골반골 변형 장해로 정상분만 불능시 장해등급 제11급 제9호를 준용한다 행정해석
보상1455.6-19776
1978-09-11
임원은 사용자로 볼 수 있으나 업무집행권을 가진 대표자의 감독하에 업무를 담당하고 임금을 받고 있다면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이 된다 행정해석
법무811-19490
1978-09-07
상시 근로자 5인 중 3인이 친족인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 행정해석
법무811-19400
1978-09-07
납부금액이 보험가입자가 납부하여야 할 개산보험료 전액으로 되어있다면 1할 공제할 수 있다 행정해석
법무811-19493
1978-09-06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소급인상된 임금을 지급치 않아도 무방하다 행정해석
법무811-19494
1978-09-04
사업경영 형편상 사직처리하고 재입사시킨 경우 사실상 계속근로로 보아 퇴직금 및 연차유급휴가일 등을 산정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법무811-19039
1978-09-02
1541  /  1542  /  1543  /  1544  /  1545  /  1546  / 1547 /  1548  /  1549  /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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