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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매년 기간제근로자를 4월부터 12월까지 사용(3개월의 단절기간 있음), 계약만료 시 퇴직하고 다음 연도에 재계약을 반복할 경우 계속근로로 보아 무기계약으로 간주되는지 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과-582
2014-03-27
지자체로 이관한 사전단계 참여자가 재의뢰된 경우의 진행 절차 행정해석
고용지원실업급여과-1771
2014-03-25
2013.1.5. 입사하고 2014.3.5. 퇴직하여 1년 2개월 근로한 경우 연차유급휴가 발생 여부 행정해석
근로개선정책과-1727
2014-03-20
물류센터 상품 분류, 운반, 적재 등 작업이 파견대상업무인지 등 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과-532
2014-03-20
통합문화이용권, 시민청 위탁 사업이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되는지 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과-491
2014-03-17
일의 완성에 따라 대가를 받는 프로젝트 개발자는 자유직업소득자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행정해석
보험가입부-620
2014-03-14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행정해석
여성고용정책과-936
2014-03-14
하수급인이 사업주로서 승인을 받은 경우 퇴직공제부금 미납에 대한 책임은? 행정해석
인력수급정책과-662
2014-03-13
국가대표 코치가 협회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국가대표 선수들의 훈련을 지도하면서 협회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고,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고 있다면 근기법상의 근로자로 봄이 타당하다 행정해석
근로개선정책과-1552
2014-03-13
연수생 신분인 박사후연구원이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기법상의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다 행정해석
근로개선정책과-1553
2014-03-13
151  /  152  / 153 /  154  /  155  /  156  /  157  /  158  /  159  /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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